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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쉽게 하려면?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2. 2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해당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으므로,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마련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부채나 겸업 자산 등 제외)

재무제표상 적격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평잔 유지 후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8.5억원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마련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12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상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고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는데,

신규사업자는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

 

법인 기준 금액은 약 3.45억원이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변동)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마련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로 확인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공동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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