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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2. 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은 네 가지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와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토목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 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5억원 이상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에는 토목공사업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합니다.

 

기술자는 6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금액이 산정되는데

신규사업자는 D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법인은 131좌로 약 2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며,

개인사업자는 2배로 납입합니다.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므로 추후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준비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사무용품과 집기들이 구비된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으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면허는 대한건설협회에 접수를 하게 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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