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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준비 사항은?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1. 16.

 

안녕하세요.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충족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다른 종합건설업

면허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주시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업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구분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토목공사업 세부 등록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토목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기술능력은 6명 이상으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내 근로자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 이상 필수로 포함하여야 하며,

나머지 인원은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로

준비하여 총 6명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6명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하여 금액 확인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D등급을 부여받아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33,800원이므로

법인사업자는 약 2억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납입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로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에 대한 확인은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사무용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등록기준으로서의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치상으로는 면허 등록 시.도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031 213 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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