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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쉽고 빠르게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2. 1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대업종과

주력분야 하나로 동일한 업종이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하니,

면허를 등록하여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신규사업자 20,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이 유지가 된 이후에 받을 수 있으며,

재무제표 등의 검토를 통해 부채나

겸업 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으면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 기능사 :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1인 1자격만 인정)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업종별 등급에 따라 구분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로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금액 추후 변동)

 

면허 등록 완료 후 조합에서 진행하는

융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청약 절차를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는 별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면 시설장비가 충족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주택, 농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으로 사무 용품과 집기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관할 소재지 내의

해당 관청에 접수하여야 하며,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면허 등록 관련 궁금한 내용은 하단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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