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도장공사, 석공사와 업무 내용이 구분되어
주력분야별로 따로 등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은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으로
다음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이중취업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업종별 좌수에 맞춰 출자하여야 하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을 부여받아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 출자금은 약 5,080만원이며,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으로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무용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로 확인되면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무실 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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