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는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른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와 등록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주력분야별로 기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먼저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에 있어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각각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으며,
사업목적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예금이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명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출자를 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아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업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므로
출자금은 약 5,000만원이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을 잘 마련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니,
면허를 등록하여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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