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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 총정리해드립니다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2. 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나만 있는 단일 업종입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갖춰

관할 소재지 내의 관청에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보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재된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등기를 진행하며,

사업목적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하고 있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으로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므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출자를 증빙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이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구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므로,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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