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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하기 (가스난방공사업)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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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가스시설시공업 3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해당 공사 시공이 가능하며,

대업종을 통해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대업종 :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2종 / 가스시설공사 3종

 

(가스시설시공업 -> 가스시설공사로 주력분야 명칭 변경)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기술능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가스시설시공업 2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1종으로 분류되니,

이 부분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가스시설시공업 3종 면허는

각 1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로

사내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3종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2종 및 가스시설시공업 3종 면허는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어업용, 농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장비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준비합니다.

 

장비 보유에 대한 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가스시설시공업은

면허 없이 시공을 하게 되면 불법이므로,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 내용을 잘 확인하여

면허를 반드시 등록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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