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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등록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1. 2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다음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

3.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공제조합 등록기준

4.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시설장비 등록기준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시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법정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 충족을 위한 기업진단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따른 준비 및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전문컨설턴트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 213 8300 으로 문의주세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시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이어야 합니다.

 

이때 기술자 등록을 하시려면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가입자 명부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시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제조합에 출자했음을 증빙합니다. 

 

출자금은 대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는

등급별 좌수에 맞춰 금액이 산정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며,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80만원을 현금 예치하도록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시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용도인 것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용도라면

무난히 인정 받을 수 있지만,

농업용, 주거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을 시공하려면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

 

무면허로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취득하여 적법한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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