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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토공사 면허 등록기준 (토공사업)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2. 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 면허 등록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2022년부터 전문건설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에는

포장공사와 보링그라우팅공사도 있기 때문에

주력분야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실질자본금을 

보유함을 증빙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입증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검토받고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2명 이상 준비하여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자격 사항은 갖춤과 동시에

회사의 상시 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여야

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므로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금액 추후 변동)

 

법인과 개인사업자 출자금액은 동일하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하며

다른 업체와 공동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이어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합니다.

 

토공사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를 취득하여

적법하게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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