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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 1종 면허 발급 기준 (가스시설시공업1종)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1. 2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전문건설 대업종화 이후

다음과 같이 대업종내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대업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1종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거쳐야 적격함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로부터 진행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합니다.

진단불능이나 부적격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로서

3인 이상을 보유하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을 제출하여

기술능력을 증빙해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게 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

약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 소지 기간 동안에는

출금 없이 유지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추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보유하여야

면허가 발급되는 종목이므로

장비 목록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를 말한다)ㆍ

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초음파측정기ㆍ

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사무실은 면허 발급 시.도내에 위치한

사무용도로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라면 적합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에는

면허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해당하는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로는 작은 공사라도 진행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꼭 면허를 취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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