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입니다.
전문건설은 대업종내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력분야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재무제표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지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진단이 가능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기술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됩니다.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등록기관인 해당 관청에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약 5,080만원 (c등급/54좌) 가량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며,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전액 반환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며,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인 것으로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같은 대업종내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와 업무 내용이 다르므로,
이 부분 참고하여 면허 등록하셔야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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