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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충족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1. 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시공이 가능하므로

다음의 등록기준을 잘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순서대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조경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조경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마련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5억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 받게됩니다.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게 되며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니

잘 준비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마련하여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6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해야 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대보험 가입 여부 및

겸업 및 겸직여부 함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예치를 통해 출자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을 하는 사업자는

D등급을 부여 받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2022.11 기준 1좌당 지분액은 1,533,800원 입니다.

 

[법인사업자 예치금액]

131좌 X 1,533,800원 = 200,927,800

 

금액은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추후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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