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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관한 모든 것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1. 15.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에 필수가 되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구분하여 각각 충족하여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것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 기재 필수)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8.5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가 진행해야 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기술자 11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의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11명을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법인은 225좌 개인은 450좌를 출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2배)

 

법인 기준 출자금액은 약 3.45억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출자 시점에 금액을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좌당 지분액은 분기별로 변동

 

면허 등록 후에는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야

보증과 융자와 같은 조합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사무용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용이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것으로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는 것으로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용 공간이기 때문에

사무용품과 집기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좀 더 상세한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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