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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이 궁금하다면 확인해보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1. 1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게 되며,

 

면허를 등록하여야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충족 방법과

업무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8.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재무제표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등록 기준 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검토받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이나 융자 업무 등을 볼 수 있는 기관으로

건설업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여

법인 225좌 개인 450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2.11 기준 1좌 지분액은 1,533,800원이므로

법인 225좌 X 1,533,800원으로 계산하여

금액을 산출합니다. 

 

금액은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이 달라지면

출자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추후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증빙서류로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주거용,

농업용 등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니

해당 사무실로는 면허 발급이 어렵습니다.

 

이 점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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