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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실패 없이 빠르게 취득하려면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0. 1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분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중에 가장 많이 발급받으시는 면허로

그만큼 필요도가 높은 면허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시려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3.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며,

개인은 2배인 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부족할 경우 증자 등기 진행해야 하며,

목적사항에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실 자산 등을 제외하

공사업만을 위해 확인되는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으시면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진단불능, 부적격일 경우에는 부적합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은 여러 가지 서류와 기준들을 

회사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므로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빠르고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시려면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5명의 인원을 모두 근로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시려면

공제조합 출자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예치 후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이 점을 참고하여

자금 운용하셔야 합니다.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 가능)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금액에 달라지는데

신규사업자는 D등급에 해당하므로

법인 94좌 개인 188좌를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10 기준 1좌 지분액은 1,526,300원 입니다.

(금액 추후 변동)

 

법인 사업자는 약 1.43 억원을

조합에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출자를 증빙하도록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을 받으시려면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을 기준에 맞춰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가 같은

사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도이어야 합니다.

 

주택,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은

사무실로 사용 중인 곳이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용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무 용품과 비품들도 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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