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전기공사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발급을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간에 준비해야 하는
금액과 자본금 종류가 구분되니 사업자별로
체크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해
확인되는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의 2배인 10억원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는 토목공사업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6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하는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또한 이중취업은 불가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 등도 불가하니
이전 직장 퇴사 문제 등을 확실히
확인하여 기술자 등록 업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받습니다.
건설업 등록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부분으로
조합 출자는 면허 접수 전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좌수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131좌 / 법인사업자 262좌]
2022.10 기준 1좌 지분액은 1,526,300원으로
법인의 경우를 계산하여 보면
131좌 X 1,526,300원 = 199,945,300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변동되니 추후에 다시 정확한 금액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여야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에 있어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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