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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필수 요건 정리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1. 1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시 꼭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이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을때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허 준비 중인 분들께서는

다음 설명 드릴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은 3.5억원, 개인은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각 기준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진행하며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보유를 증빙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3.5억원 이상 등재되어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5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축기사 또는

건축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 또는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서도 안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여야 건설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출자좌수에 맞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신규 사업자인 법인 기준

94좌를 출자해야 하므로 약 1.44억원 가량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용도이어야 인정됩니다.

 

주택이나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 중이더라도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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