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면허 소지자만이 가능하므로 다음의 업무에 해당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시라면 면허를 등록하신 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ㆍ저장ㆍ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8.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입증합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이 됩니다.
부적격이나 진단불능 보고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공제조합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고나 의무 불이행, 채무 등의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일정 출자금을 현금으로 예치받은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시 이를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급에 따른 좌수만큼 금액이 결정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D등급에 해당하여 225좌를 출자해야 하며,
2022.09 기준 예치금액은 343,417,500원 입니다. (법인 기준)
금액은 변동되기 때문에 추후 다시 정확한 금액 확인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위 금액의 2배를 출자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기술능력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자인 기술자로
12명 이상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3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ㆍ재료,
화공,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니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시설장비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무용도에 맞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용도이며,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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