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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로 면허취득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1. 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도록

내용이 개편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면허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공제조합

★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이

제외된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실질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받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2명 모두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세 자격 사항은 매우 다양하여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상세 안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은 약 5,080만원 가량입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예치시점에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업무용으로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사무공간으로 꾸며져 있어도

등록기준에 충족 할 수는 없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관련 내용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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