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전문건설업

포장공사업 면허 발급 쉽게 하려면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1. 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면허를 보유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하니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충족 의무는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보유하여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또한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된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학생 또는 개인사업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 출자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는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합니다.

 

2022.10 기준 54좌는 약 5,080만원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업무 시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에 대한 확인 가능하니 

등록 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031 213 8300 으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 굿데이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

 

 

굿데이TV

각종 건설 면허는 굿데이와 함께 발급 준비하세요.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