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하며,
면허 발급 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자본금을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1.5억원 이상 보유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1.5억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기술능력을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기술자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또한 상시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과 같은 이중취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공제조합에 필수로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부여되는 등급에 맞춰 출자금이 산정되며,
신규사업자는 최저 등급을 부여받아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출금이 가능하며,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장비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며,
면허 등록 시. 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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