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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가스난방공사업 난방공사 면허 등록하기 (난방시공업)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1. 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난방시공업이라고 불렸으나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을 통해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

난방공사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난방시공업과 마찬가지로 난방공사도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등록기준으로는 기술능력과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력분야별 등록기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방공사는 종별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먼저 난방공사 1종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 2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2종은 난방공사 1종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1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난방공사 3종의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

(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

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적격자로 준비하신 후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공사는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난방공사는 사무실과 장비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시설장비 기준이 충족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와 같은 용도로 확인되면

문제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타업체와 함께 사용 하지 않아야 하며,

사무 공간으로도 잘 꾸며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비는 종류별로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난방공사 1종과 2종은 수압시험기 1대 이상을,

난방공사 3종은 다음 리스트대로 모두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가) 가스분석기 1대 이상
(나)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라)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마)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 이상
(바)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사)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耐火度: 열에 견디는 정도를 말한다)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난방공사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난방공사 1종, 2종, 3종 업무 내용 확인하여

필요한 면허를 선택하여 해당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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