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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총정리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1. 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충족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갖춰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므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 자유로운 범위의

공사를 다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실질자본금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결과가 나타나는데

적격한 보고서만이 유효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사업목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을 증빙하면

기술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 가입자만이 인정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며,

2022.10 기준 면허 신규 등록을 하는

사업자는 약 5,080만원 (54좌)를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할 수 있으며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는 이용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여 사무공간으로

꾸며주시면 시설장비 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라면

사무용도에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과 같은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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