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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빠르고 간편하게!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0. 3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1,500만원 이상의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위해 필요한 시공 면허이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춰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음의 내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5.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 내용 및 공사예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첫째,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으로 판정된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둘째, 기술능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이중취업은 금지되니 겸업이나 겸직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주시면

자세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셋째, 공제조합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려면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배정된 좌수만큼 산정하여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

약 5,080만원을 출자하도록 합니다.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넷째,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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