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석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이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을
잘 확인하여 면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에 있어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법인의 경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 예치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진행해야 하는데요.
회사와 관계없는 인력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세무 기장 대리나 사내 회계사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므로
부적격, 진단불능이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의 상황에 필요한 내용들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
기술능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겠습니다.
기술능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의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음을 증빙하면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되므로
사대보험 가입 여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퇴사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석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토대로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해야 합니다.
2022.10 기준 1좌당 지분액은 941,389원이며,
출자금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CC등급 이상 : 43좌 x 941,389원 = 40,479,727원
· C등급 : 54좌 x 941,389원 = 50,835,006원
신규사업자는 C등급에 해당하므로
50,835,006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니
추후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를 준비할 필요는 없는 업종이므로
사무용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에 적합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구비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하는 방법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 031 213 8300 굿데이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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