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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0. 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대업종내의 수중공사와는 구분하여

등록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니

다음의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하여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 대업종화 이전에는

법인 7억원, 개인 14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2022년 부터는 1억 5천만원으로

등록기준 자본금이 대폭 완화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이를 증빙하도록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의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무 기장 대리 등 불가)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여야 하므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수중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기술자 5명 이상을 준비하여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게 되니 사대보험 가입여부도 

꼭 체크하여야 하겠습니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합니다.

 

업종별 출자좌수에 맞춰서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하여 출자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아 해당금액을 예치하고,

신규사업자는 미평가 대상으로

최저 등급인 C등급에 해당합니다.

출자금은 약 5,080만원 입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사무실과 장비를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있는 것으로

사무용도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야 하니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등을

마련하여 업무 환경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다음의 목록대로 준비하여야 하며,

사무실과 장비는 실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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