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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손쉽게 성공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0. 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대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 도장공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은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진행해야 하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치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굿데이로 연락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031 213 8300)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이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CC 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되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 실적 등이 없으므로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고 최저등급인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2022년 10월 기준 C등급은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전용 사무실로

다른 업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함께 사용할 경우

벽체로 분리가 완벽히 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용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위치상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있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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