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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0. 2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공사업은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와 함께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입니다.

 

면허는 대업종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을 하게 되어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토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이렇게 4개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을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충족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하므로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등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나

고용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여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조합 출자가 인정됩니다.

 

CC등급은 43좌 C등급은 54좌를 출자하며,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므로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C등급은 약 5,080만원을 출자하며,

공제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 안내받아야 하며,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전액 출금은 면허 반납 시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 준비해주셔야 하는 것은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입니다.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는 공간이므로

사무용도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고,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시는 시.도내에

위치한 것만이 인정됩니다.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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