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발급하도록 2022년부터 변경되었으니,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2. 기술능력 등록기준
3. 공제조합 등록기준
4. 시설장비 등록기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확인되어야 하므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회사와 관계없는 전문 진단사가 진행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충족의 의무 없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격한 기술자 2명 이상을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여 이를 증빙하여야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명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2명의 인원을 모두 채용하여야 합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주세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공제조합 출자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자금은 등급별로 달라지게 되는데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되어
약 4,000 ~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신규사업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좌수 및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만을 기준에 맞춰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에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같은 곳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하니
용도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사무실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공사 시공 예정이라면,
면허를 등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허 등록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굿데이와 함께 효율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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