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대업종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로 변경되었으며,
주력분야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준을 하나씩 모두 충족한 후
해당 관청에 면허를 접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금액이며,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재무제표 등을 바탕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을 등록금액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굿데이와 함께 꼼꼼히 준비하여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요한 기술능력은 2인 이상입니다.
2명의 적격한 기술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
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상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굴삭기, 기중기, 기계가공조립, 용접, 위험물,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제도, 철근, 굴착
● 기능사 :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거푸집,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화약취급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비계, 철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시
공제조합에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려면
조합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금액의 20% 이상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각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금은 면허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하여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C등급에 해당하므로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80만원을
예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으로
추후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시
필요한 시설장비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와 목적에 맞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컴퓨터, 책상, 전화, 인터넷 등을 구비하여
사무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사무용으로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불법 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용도 확인 꼭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해당 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 하신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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