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대업종으로
주력분야도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나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혼동 없이
다음의 등록기준을 잘 충족하면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면허가 발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먼저 자본금을 마련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만 충족하며,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 유지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됨을
확인되었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개의 자격증만 유효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주시면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게 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겠습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는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된 출자시점에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용에 적합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가능하므로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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