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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발급 기준 총정리!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0. 2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부터 조경식재공사업은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가진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며,

네 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은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과정을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받은 것만이 유효하며,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기술능력을 2명 이상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사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적격자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2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 54좌를 출자하며,

2022.10 기준 약 5,080만원 가량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될 수 있으며,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건설 면허 정보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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