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다음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시공을
위해서 발급받으셔야 하는 면허입니다.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과 같은 지붕판금공사와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
알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
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건축물조립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업무 진행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면허 등록하셔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자본금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 되며,
이때 회사와 관계있는 사람은 진단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이 인정되며,
이때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므로
부적격이나 진단 불능이 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시
기술능력 2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적격자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 등록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시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건설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조합의 신용 평가를 받아
등급이 결정되지만,
신규사업자는 평가없이 최저등급인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2022.10 기준 C등급 약 5,08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시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로 사용 가능한곳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용품과 집기들이 구비된
업무 환경이 조성된 공간이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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