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파일공사까지 포함한 업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력분야 명칭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이므로
이 부분 참고하여 면허 취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네 가지를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증빙할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금융 기관에 일정 기간
평균 잔액이 유지된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진단사는 회사와 관계없는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2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사대보험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며,
면허 신규 등록 시에는 C등급에 해당하여
54좌에 해당하는 금액 약 5,08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 후 정식 조합원의 지위를 얻어야
보증이나 융자 업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사무공간으로 잘 꾸며져 있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농업용, 주거용 등 사무용에 맞지 않으면
등록기준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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