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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철저히 준비하려면 이것 만큼은 꼭 확인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0. 1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면허이며,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과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ㆍ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1,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면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에 필요한

네 가지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마련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가능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회사와 관계없는 진단사로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의 결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적격한 것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여 부적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통해

실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마련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2명 이상의 다음에 적격한 기술자를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 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공 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기술자는 반드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마련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보증이나 융자 등과

같은 업무를 볼 있는 금융기관으로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종별 출자좌수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여 면허를 등록하며,

신규사업자는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80만원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되며

면허 등록시 이를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해당 시.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본점 소재지 위치를 확인합니다.

 

또한 사무용으로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해야 하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택, 농지 등은 불가하며,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도 대부분 불가하니

이 부분 주의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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