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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0. 12.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2022년부터 새롭게

발급받게 된 전문건설 면허입니다.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생겨난 것으로 다음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준비 중이시라면

이제부터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면허 없이는

경미한 공사라도 진행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이 준비하여야 하는

자본금액이 다른 공사업중 하나 입니다.

 

법인은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3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뜻하는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게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으로

법인 사업자만 충족하게 되어 있으며,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4명 이상의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을 위해 사업장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또는 경력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록기관인 해당 관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비례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을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므로

약 5,080만원을 조합 영업점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출자시기에 다시 정확한 금액 안내받아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와 같은

사무용도로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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