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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손쉽게 하려면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0. 11.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과 같은 지붕공사와


샌드위치판넬ㆍALC판넬ㆍPC판넬ㆍ세라믹판넬ㆍ

알루미늄복합판넬ㆍ사이딩판넬ㆍ클린복합판넬ㆍ

시멘트보드판넬ㆍ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건축물조립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1건의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 네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치 후

진단이 가능하며,

회사와 관계없는 전문 진단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 2명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자를 준비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준비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시

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해당하는 등급에 맞춰 예치하며,

 

면허를 신규로 등록 할 경우에는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 받기 때문에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시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 시설과 같은

사무용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