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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쉽게 하려면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0. 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시려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1,500만원 이상의 건에 대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 기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법인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되는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확인합니다.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사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 근로자로 채용항 이를 증빙하면

기술능력에 대한 충족이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할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유효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며,

퇴사자 발생시에는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행정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으로

대업종을 기준으로 출자 좌수를 확인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등급의 좌수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되겠습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을 부여받기 때문에

54좌에 해당하는 약 5,080만원을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출자 시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변동)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용도의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오피스나 근린생활시설 등이라면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공간으로 꾸며진 곳이라도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불가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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