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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성공적으로 하려면

by 굿데이 GOOODDAY :) 2022. 9. 29.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습식방수공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시려면

꼭 필요한 면허이므로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진단받습니다.

 

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2명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적격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이 모두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신용 평가를 통해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도록 되어있으나

면허 신규 등록은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54좌에 해당하는 약 5,080만원의 출자금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금액은 변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마련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책상, 전화, 팩스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사무실로 이용중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주거용, 농업용 등이라면 인정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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