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경미한 공사가 아닌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3명의 기술자를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로 3명 중 1명은 반드시
다음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자본금 1억원 기준 3,750만원을 예치하게 되며,
예치금은 영업점에 현금 납입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가입하여야 업무거래를 할 수 있으며,
추후 기본 200좌 이상 출자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면 시설장비 기준이 충족됩니다.
사무용이므로 사무 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농지 등과 같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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