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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실패없이 등록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2. 9. 27.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입니다.

 

 

면허를 소지하여야 경미한 공사가 아닌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검토받아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확인 받는 과정입니다.

 

적격한 기업진단보고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기술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3명의 기술자를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로 3명 중 1명은 반드시

다음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 자본금 1억원 기준 3,750만원을 예치하게 되며,

예치금은 영업점에 현금 납입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가입하여야 업무거래를 할 수 있으며,

추후 기본 200좌 이상 출자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시려면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하면 시설장비 기준이 충족됩니다.

 

사무용이므로 사무 용품 및 집기들을 구비하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주택이나 농지 등과 같은 용도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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