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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 발급 빠르게 받으려면 이것만 알아두자

by 굿데이 GOOODDAY :) 2022. 9. 30.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해당합니다.

 

석공사업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실질자본금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함께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받게 되며,

이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발급받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발급까지 시일이 상당시간 소요되는 점 고려하여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능력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를 해야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54좌 중

해당하는 등급의 좌수만큼 예치하며,

 

신규사업자는 C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54좌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별도로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사무용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라면

무난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