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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서류 및 요건 안내

by 굿데이 GOOODDAY :) 2022. 10. 4.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대업종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가진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시공이 가능하며,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춰 면허를 등록 후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있음을 확인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가 발급해야 하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2명 이상의 적격한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이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세 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굿데이로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면허 신규 등록시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되며,

업무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며,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일부 융자로는 이용 가능)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별도의 장비는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을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타업체와 공동 사용하지 않는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용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용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이며,

주거용, 농업용 등은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자세한 내용

안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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