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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성공적으로 하려면

by 굿데이 GOOODDAY :) 2022. 9. 28.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면허 발급받아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금융 기관에 예금을 예치한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업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이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기술능력으로 기술자 4명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기술자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은 금지되니

고용 상태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예치를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500만원을 단순예치 하면

면허 등록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시려면

최저 출자좌수인 100좌 이상을 출자하여

정식 조합원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시설장비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면적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도는 사무용만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 등이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어업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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