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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로 취득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9. 2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등록기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는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은

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하므로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이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또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인원을

모두 등록하여야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금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조합의 영업점에

납입해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여

약 5,080만원을 예치합니다.

 

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예치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한 금액 알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없어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사무용으로 적합합니다.

 

사무용도외에는 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무실 용도를 먼저 확인하여

등록가능 여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 모두 체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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