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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빠르고 정확하게 하세요

by 굿데이 GOOODDAY :) 2022. 9. 23.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에

시공에 대한 면허입니다.


취수ㆍ정수ㆍ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과 같은 상수도공사와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ㆍ우수관 부설

(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한다)및 세척ㆍ갱생공사 등과 같은

하수도공사 1,500만원 이상의 건은

면허를 소지하여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모두 1.5억원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므로

법인사업자만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보고서는 부적격, 진단불능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잘 준비하여 적격판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굿데이로 문의 주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정확하고 빠른 진단보고서 발급 도와드릴 수 있으니

031 213 83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능력으로는 2명 이상의 적격한

기술자를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상세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배관, 굴삭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 기능사 : 배관, 굴삭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해야 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C등급을 부여 받으므로 약 5,080만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조합의 결산 및 가결산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 시점에 다시 확인하여야 정확한 금액 알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시설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용도는 사무용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과 같은 용도라면

무난히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모두 확인 해 보았습니다.

 

면허 발급 관련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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