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할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분류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는 면허없이는 진행이 불가한 공사이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인정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예치 후 진단이 가능한데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이상 잔액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이 유효합니다.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의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 받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 출자금액이 달라지며
승강기삭도공사업은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2022.09 기준 면허 신규 등록시에는 C등급을 부여받아
54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금은 면허 반납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하며,
2년 후 일부 대출로는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적격한 기술자를 채용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상세 자격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력분야 | 분 야 | 기술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기능사보 |
1.승강기설치공사 |
기 계 |
기 계 기계설계 산업기계설비 금 형 용 접 |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 접 |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용 접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 접 |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 형 판금제관 용 접 특수용접 |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 관 철골구조물 |
전 기 |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전 기 | 전 기 전기공사 |
전 기 전기공사 |
전 기 |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
전 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
전자기기 | 공업계측제어 전 자 |
공업계측제어 전 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
전자기기 | |
건 축 | 건축기계설비 | 건축설비 | 건축설비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
산업응용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 |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비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있는 것으로
사무용도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가 적합하며,
주택, 농지 등은 사무공간이 조성되어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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