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대업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와는 구분되는 주력분야이므로,
다음의 업무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면허가 필요하시다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네가지 등록기준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유효하며,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법정자본금도 확인하며,
이때 사업목적란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이상의 금액을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아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는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C등급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현금 납입해야 합니다.
좌수 및 금액 추후 변동되기 때문에 출자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술능력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2명의 기술자를 모두
사내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세 자격증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며, 사무용 사무실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가 적합합니다.
주거용, 농업용 등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용도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는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접수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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