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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주력분야별 체크하기

by 굿데이 GOOODDAY :) 2022. 9. 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는 다음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① 도장공사 ② 습식방수공사 ③ 석공사

 

업무 내용별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다음의 업무 내용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면허를 취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등록기준 충족 방법을 잘 확인하여 면허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행하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에 평균 잔액을 유지하여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되며,

등록 기관에 제출하면 실질자본금에 대한 충족을 인정받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충족 내용은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하므로

굿데이로 문의주시면 상담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건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며,

등급은 조합의 신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C등급에 해당하는 54좌 약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2년 후 일부 융자 형태로 받아 볼 수는 있으나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 한 점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주력분야별로 2명씩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업무분야 기술능력
1) 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습식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세 기술자격은 매우 다양하니 별도 문의 주시면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기술자는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의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 최초 주력분야 등록 이후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에는

기술자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만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한 것으로

사무용으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라면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허 접수는 관할 지자체의 관청 (시.군.구청)에 하며,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면허 발급 관련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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