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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빨리하고 싶다면

by 굿데이 GOOODDAY :) 2022. 9. 16.

 

안녕하세요. 굿데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및 취득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단일 업종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분들께서 면허를 취득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면허 등록을 하시려면 4가지 등록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하나씩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준비하며,

실질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받아 그 적격함을 증빙하며,

기업진단 후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준비 과정은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기간 금융 기관 예치 등이 필요하므로

굿데이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1 213 8300)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공제조합 출자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신용 평가를 거쳐 

CC등급 이상 43좌 C등급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면허 신규 등록은 C등급에 해당하므로

54좌 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조합 영업점에 납입하여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조합 출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기술능력 2명 이상을 준비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다음의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자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만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 기능사 : 용접, 특수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용도가 적합합니다.

 

사무용품 및 집기를 구비하여 업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사무실로 꾸며진 곳이라도 주택이나 농업용, 무허가 건물 등은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후

해당 관청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며,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입니다.


 

면허 발급 관련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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